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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 등 접수 개시
7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91일간
2012년 07월 24일(화) 02:20 [경북중부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난 4월 23일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7월 22일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재외선거는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07. 6)에 따라 지난 4월 19대 총선부터 도입되었다.
 국외부재자신고 등 신고 기관 및 방법은 국내에 주민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된 선거권자(1993.12.20 이전 출생자)로서 주로 유학생, 외국상사 근무자, 해외여행자가 해당되며 부재자 투표(12.13∼14)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12.19)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 군무원 등이 대상이다.
 국외부재자 신고는 붙임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된 시장·군수 또는 해외공관(어느 공관이라도 접수가능)에게 하면 된다.
 재외선거인(한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영주권자) 등록신청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재외선거인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국외 항해 선박 선원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07.6.28 2005헌마772)결정함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처음 도입되었다.
 선상부재자투표 신고대상자 선거인명부 등재자로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해당되며 2012년 현재, 2천134척에 1만3천534명 정도이다.
 오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군에 신고하면 시군에서는 11월 26일 선상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시군선관위에서 12월 10일까지 선박의 선장에게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하여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도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오는 9월부터 자치행정과내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주민등록일제정비 등 선거추진체제를 재정비하여 공명선거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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