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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가입 전 발생한 퇴직 급여
2012년 07월 25일(수) 11:20 [경북중부신문]
 
 Q)퇴직연금 가입시 가입 전 발생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A)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결정하는 사항 중에 한 가지가 과거퇴직부채에 대한 처리방법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과거 퇴직금에 대한 처리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과거분 전체를 포함해서 연금제도 도입② 미래에 발생하는 분만 퇴직연금 도입③ 특정 시점부터의 부채만 연금제도로 전환 ①은 과거분을 일시에 사외에 예치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우선 미래분만 DC제도로 전환한 후, 지금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거분을 소급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럴 경우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②의 방식은 가입시점에서 발생되는 퇴직급여부분만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과거분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하거나, 퇴직부채로 남겨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은 ①,②의 절충방식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분의 일정부분만 퇴직연금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②번과 같이 중간정산으로 지급하거나, 퇴직부채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급여를 근로자 노후보장 수단으로 사용토록 하려는 제도의 도입취지에서 과거분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2010년 이후에도 퇴직일시금제도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A)퇴직금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근퇴법에서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에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세제상에 기존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 인정비율 30%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에는 0%가 될 예정입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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