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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급여제도 변경 여부
2012년 07월 31일(화) 03:00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제도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시점부터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도 운영이 중단된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그 시점까지 중간정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제도가 중단되는 경우라면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제도운영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Q)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시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일시금제도로 변경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시에는 과거분까지 적립가능하나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변경은 미래분만 가능합니다.(확정기여형의 과거 운용수익을 사업주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Q) 매년,매월 중간정산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A)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한 경우, 일부 판례에서는 연봉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중간정산을 하면서 추후 법적인 문제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中 DC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회사 입장에서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동일한 비용 부담으로 이러한 문제소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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