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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폐교 매각 대금 `부적절 사용\' 논란
황이주 경북도의원, 자료분석 결과
타 용도 사용은 `상식밖의 일\'
2012년 07월 31일(화) 03:2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교육청의 폐교 매각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교 매각 대금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이주(울진) 경북도의원은 지난 25일 도교육청의 ‘폐교 매각 현황(2001∼2011년)’자료를 분석한 결과, 293개교 954억4천444만2천원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23개 시군 지역교육청에서 쓸 수 있도록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하거나 공무원복지기금 재원 등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폐교 매각 대금을 지난 2004년 이전까지는 폐교된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 해당 지역교육청에 환원사업으로 지원했으나 2005년 이후부터는 교육비특별회계 총괄 세입 및 세출로, 또 2010년부터는 공무원 복지기금 재원으로 재산 매각 대금의 20%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매각 대금 954억4천444만2천원 중 해당 지역교육청 환원사업은 86개교 161억6천176만5천원에 불과한데 비해 교육비특별회계나 공무원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무려 792억8천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된 학교의 상당수가 지역 후학 육성을 위해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희사한 땅들이 많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황 의원은 “폐교가 됐다는 것은 학생 수가 적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이 옮겨간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들로 인해 발생한 재원을, 그것도 주민들이 희사한 땅을 판 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해 왔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황이주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측은 “‘공유재산 대체 조성 기금 설치 조례’ 등을 마련해 폐교 재산 매각 대금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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