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사라는 말을 듣고, 카메라를 본 결과 다소간 사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입 후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장물취득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요?
답)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1.20.선고, 94도19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물이 되게 된 본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1969.1.21.선고, 68도1474 판결). 그리고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구입할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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