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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지원 250리터로 제한
 김천시는 12월 1일부터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지원 범위가 차량당 월 250리터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07일(화) 04:37 [경북중부신문]
 
 시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으로 나누어 LPG에 부가되는 세금이 매년 리터당 약 70년부터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승용차 연료에 대해 세금인상분을 지원해 왔으나 장애인의 급증과 일부 장애인의 제도 오,남용, LPG차량 미소유,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가 논의되어 관계부처 및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4일 사용한도를 250리터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수가 폭증하고 1인당 사용량도 급속히 증가하여 LPG연료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장애인 복지예산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어 새로 LPG차량을 사서 운전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고려할 때 일부 지원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지원정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LPG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이유로 일부 장애인들이 LPG를 목적외에 오,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LPG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장애인들이 조금씩 양보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LPG충전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회 충전 시 제한금액이 종전 4만원이하,1일 2회에서 12월 1일부터 1인당 월 250리터 이내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시관계자는 “LPG 연료지원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다 1회 적발시 1년, 2회 적발시 2년, 3회 적발시 5년동안 할인구입 기능이 정지되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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