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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증인의 출석의무
2012년 10월 30일(화) 15:0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갑’과 ‘을’은 모두 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는 셈인데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받은 경우
 답)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 공증인, 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이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귀하가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귀하를 구인할 수 있고 귀하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귀하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또는 일정한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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