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 18일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한 가운데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두고 시와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의 마찰이 예상된다. 구미시는 입법예고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위원은 구미시공무원·구미시의원·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변호사·주민대표·관련 전문가·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구미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 2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주민대표로 할 것, 구미시공무원(7명)·구미시의원(2명)·관변단체를 배제하고 전문가·산업부문·농업부문으로 나눠 각각 1/3씩으로 구성할 것, 전문가는 주민추천위원을 과반수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과반수 의결’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변경할 것, 농업부문 소위원회는 피해주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소위원회 결의를 본회의 결의로 변경할 것, 제8조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는 조항의 삭제, 불산 누출사고는 다른 특별재난 지역과 구분하여 보상기준을 설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주민위원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구상하는 것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와 구미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며 주민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는 구미시가 주민대책위에 “첫 회의 안건으로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정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과 ‘주민추천 부위원장’을 제안하면 주민요구를 일괄 수용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협상의 생명과 같은 민관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며 “표결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원합의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주민위원 수가 적어도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데다 ‘주민추천 부위원장’을 통해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의 균형과 안정감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경실련은 전원합의에 대해 구미시나 지역사회가 우려할 이유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사고는 이미 엎지른 물이지만 범시민 차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수습을 잘 해냄으로써 우리지역 시민합의 역량이 새롭게 평가되면서 추락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면 전원합의 의결 방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주민들이 반대하는 보상안을 표결처리하면 민관갈등과 주민들의 상처는 영구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협상을 정부에 위임하면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스스로 수습도 못하는 무능한 구미시와 시민들”로 낙인이 찍힐 것이기 때문에 구미시와 지역사회가 인내하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반드시 전원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피해주민들 또한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보상심의위원회에 불참, 탈퇴하거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 ‘공탁’을 하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 보상금이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보다 많을 것이란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주민 분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탁금을 개별로 찾아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
“피해자 보상은 정부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는 조항의 삭제, 불산 누출사고는 다른 특별재난 지역과 구분하여 보상기준을 설정하라는 요구 역시, 피해보상금의 70%를 부담하는 정부의 보상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몫이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상 당사자가 부위원장을 직접 맡는 것도 명분과 설득력이 없고 경우에도 없는 일이며, ‘주민추천 부위원장’으로 충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미시와 지역사회, 주민대책위원회 모두 보상심의위원회 틀 안에서 보상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이 같은 공통인식만 전제된다면 협상의 합리성이 높아지는데다 각계 시민 대표들이 슬기로운 완충 역할을 잘 해낸다면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려면 구미시공무원 위원 7명을 대폭 줄이고 전문가위원도 줄여 각계 사회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173회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여 31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조례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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