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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자가소비용 암소 도축비 지원
판매용 둔갑 우려, 도시민 대상 제외
2012년 11월 06일(화) 14:03 [경북중부신문]
 
 농협이 한우 사육마릿수 감축을 위해 자가소비용 암소에 대한 도축비 지원사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한우 사육농가 거출금과 정부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한우자조금에서 5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말까지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한 암소 한마리당 11만5,000원씩 총 5,000마리에 대해 도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촌에서 공동으로 한우 암소를 구매해 공판장(도축장)에서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면 도축장에 납부하는 도살해체수수료(일명 도축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축비는 도축장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소 한마리당 11만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축비를 지원받으려면 농촌에서 최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우 암소를 구매한 후 해당지역 축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소 매매대금 입금내역과 농가별 갹출금 입금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 사본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혼사나 회갑잔치 등 큰 행사를 치를 경우 청첩장 등 행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동 구매가 아니더라도 도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판매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어 도시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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