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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도입 후 담보대출
2012년 11월 06일(화) 14:18 [경북중부신문]
 
 Q) 퇴직연금 도입시 구체적인 (가) 압류 가능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다르면 다음과 같이 압류가능금액이 제한됩니다.
 · 120만원 압류가능금액 : 0원
 · 120만원 초과 24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20만원
 · 240만원 초과 60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급여/2) -300만원}/2]

 Q)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원하는 시기에 탈퇴가 가능한가요?
 A) 퇴직연금 규약의 동의를 통해 가입대상이 된 이후, 개인별 임의탈퇴는 불가하며, 규약에서 정한 탈퇴사유에 한하여 탈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단 회사차원에서 퇴직연금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담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급부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담보제공금지채권에 해당하나, 제7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의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담보제공 기능은 퇴직금제도 하에서의 중간정산제도가 연금제도 하에서 폐지됨으로 인하여 신설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체적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급부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근기법상의 임금지급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담보채권의 의미는 채무자가 채무상환불능에 빠졌을 때,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통하여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나, 입금직접불의 원칙으로 인해, 담보권 행상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퇴직급부 담보대출이 미활성화 되는 원인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의 원인은 퇴직 전에는 확정될 수 없는 미확정 채무이므로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이 근본적으로 성사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은 퇴직 시에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채권이므로 퇴직 전에는 확정적 최종금액을 알 수 없어 담보설정이 어렵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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