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제 14호 매미의 영향으로 구미지역은 하천,도로, 수리시설, 산사태 등이발생했는가하면 유실로 피해를 비롯한 농경지, 농작물, 주택전파와 반파, 축사가 피해를 입는등 재산 손실이 잇따랐다. 11일과 13일 까A
2003년 09월 22일(월) 01:12 [경북중부신문]
피해상황을 보면 선산, 고아, 비산, 양포, 임오동 등 5개지역에 걸쳐 15가구에 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작물은 벼 침관수 200헥타아르를 비롯 벼도복 150헥타아르, 채소작물 11헥타아르, 과수낙과는 32헥타르에 달했다.
농경지 피해도 이어져 16헥타아르의 농경지가 매몰되었으며, 35동의 주택이 침수됐다. 또 5동의 주택이 전파되고, 15동의 주택이 반파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한우사 반파 3동, 분뇨 1동, 유우사 완파 2동, 계사 1동, 꿀벌 유실 30군, 80두의 개가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개소, 한천시설 70개소, 수리시설등 20개소와 소규모 시설 20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기타공공시설로는 가로수 전복, 시설녹지, 사면붕괴 등으로 2억89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비롯 교육시설로 형남초등 외 10개소, 철도시설 노반 유실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구미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각부서별로 피해액 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했으며 18일부터 20일까지 도 재해대책본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동일한 재해기간에 발생한 피해액( 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15억원 이상이 될 경우 국고 지원이 가능하며, 개소당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태풍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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