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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비율 10% 이상으로 조정을…"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조합 청원서 제출
윤종석 의원 소개 구미시 "가능하다"
2004년 11월 29일(월) 04:56 [경북중부신문]
 
 원평동 52-4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결성을 추진하고있는 (가칭)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대표 임대웅)가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지역의 상업비율 30% 이상을 10%이상으로 낮춰달라는 청원서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윤종석 소개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밝힌 제안 이유에서 일반상업 지역 안에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상업시설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복합하여 건립하도록 정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업시설 입지기반이 열악한 지역에서 상업시설이 과잉공급될 경우 근거리 상권과 중복투자의 부작용으로 상업시설의 공동화, 슬럼화가 발생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윤의원은 노후 불량주택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주체의 수요예측에 따라 적정 수준의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낙후지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촉진을 통한 도시의 순차적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일반상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주거용에 대해 상한선이 연면적의 7/10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근린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현 실정상 상업시설 의무 설치비율이 지나쳐 인근지역의 상권마져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평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가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상업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7/10에서 1/10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평구역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은 중앙시장, 2-3번가와 인접된 지역으로 상업지역을 30%이상으로 할 경우 인접지역 상권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우려된다.
 이와관련 구미시 건축관련 고위 공무원은 “상업비율을 높힐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만 , 청원서의 경우 이와는 달이 인근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시설을 낮추고 주거비율을 높힐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요구이어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업비율을 2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상업비율을 10% 이상으로 하고 있다.
 김천시는 10% 이상, 경주시는 상업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천시는 상업비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설립추진위 측은 원평2동 52-4번지 일대 상업지역은 구미역과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는 등 교통입지가 양호한 편이지만, 하천을 경계로 생활권역이 구분된 가운데 연결되어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래시장과 구미역 인근의 상권과 구미시 전역의 대형할인매장등 근거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현행 구미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상업시설을 30%이상으로 할 경우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여 상업시설을 분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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