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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2012년 09월 26일(수) 14:42 [경북중부신문]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하면 위 김부자 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2007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3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여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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