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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Q&A] 연금규약의 변경 절차
2012년 09월 26일(수) 14:42 [경북중부신문]
 
 Q) 연금규약 변경 시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조의 경우 그 노조) 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견청취는 사내공지 등을 통하여 단순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반대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A) 적용대상 근로자 기준으로 그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또 다른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전체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파악하며, 변경의 불이익성 여부는 대상 근로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기한 객관적 관점에 의해 판단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단순한 자산관리기관의 추가나 상품의 추가 등은 기존 기득권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개인적 비위행위로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 근퇴법 상의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냐 사용자에 의한 해고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계속적 무단결근 후, 퇴직함으로써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근기법에서는 법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 산정의 기초를 통상임금 이하로 하회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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