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3년 4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이 인구 증가,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증가하여 환경오염 뿐 아니라 경제적 낭비요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과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0년 8월 환경부), 대통령 지시(2009년 12월)에 근거한 것으로 구미시 관내 공공주택 8만4천800세대가 대상이다.
6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공동용기에 배출, 용기가 차면 배출자가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한 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하고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종량기기에 접촉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무게가 자동 측정되고 무게에 따른 비용 월별로 부과된다.
권순원 시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 지난 2월 선진지 벤치마킹, 5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계획수립, 10∼12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 12월 시범사업 평가 및 2013년도 계획수립 및 관련조례 개정, 2013년 1∼3월 여건분석 및 시민의견 수렴, 대시민 홍보, 전면시행 준비, 2013년 4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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