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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정성립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열려
사측이 교섭창구절차를 어긴 경우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노조3권이 보장받는 길이 열려
2012년 10월 16일(화) 15:34 [경북중부신문]
 

↑↑ 이완영 국회의원
ⓒ 중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12년 10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는 등 근로3권을 보장할 수 있는 타개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은 근로조건 협의를 위해 서울시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시도 교육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장이 교섭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있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을 촉구하였음에도, 교육감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진퇴양난의 상황에 속을 끓여왔다.
 이완영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14개 시·도 자치단체 교육감에게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울, 광주, 전남, 전북교육청 등 4개 교육감만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를 이행했고, 아직까지도 10개 자치단체의 교육감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게 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어서 노동 3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권이 침해되고 있어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결과, 중노위 위원장은 “사용자(교육감)가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명령에 대해 불응하여 교섭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노조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고, 아울러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완영 의원의 지적에 따라 중노위의 입장 변화로,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로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조정서비스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학교비정규직은 유·초·중등학교에서 교육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로서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총 15만 2,609명으로, 이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1만 2,903명(74%)이고,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은 7만 1,953명(64%)에 이른다. 이들과 관련하여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등은 이들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협의를 위해 16개 시·도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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