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로 기사화, 구미시 이미지 실추
정부관계자 "전문가 멘트 인용시 반드시 실명 밝혀야"
2012년 10월 16일(화) 14:28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가 아닌 (주)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로 명기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난 15일 현지정부종합대책단 관계자는 이번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피해 지역이 산동면 봉산리, 임천리 등 2개리로 국한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에서 구미시로 명기해 구미지역 농산물이 시장에서 외면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기사화 할때 구미시가 아닌 휴브글로벌로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전문가의 멘트를 인용할 때 반드시 실명을 밝히고 기사화 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환경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소속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40명 5개팀으로 현지정부종합대책단을 구성, 농축산물 피해지원기준 설계, 주민생활지원, 피해기업 조사 및 수습 대책 마련, 주민건강 관리방안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봉산리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8일, 13일), 임천리 주민대피장소 방문 및 간담회(8일), 임천리 주민대책위원장 면담(9일, 13일) 등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영향조사는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생태계로 나누어 조사되는데 하천수, 토양, 지하수분야는 대구청과 경북도, 대기는 과학원과 경북도, 생태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과 ‘자연과 사람’이 각각 나누어 조사한다. 조사계획서는 15일까지 체출, 조사단 검토 후 10월 17일 조사단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 의학전문가, 지역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에서 지역주민대상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추진(12년 10월 5일부터 13년 7월 30일) 하는데 사고지점 반경 1.5km 이내(봉산리, 임천리) 및 피해제보지역 주민, 사고 인근 사업체 근로자 등 약 1,500명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1단계로 대상자 등록, 건강영향 설문조사 및 검진자료 분석(12년 12월까자), 2단계 정밀 건강영향 평가, 3단계 추전 및 확인조사(14년 12월) 등이며 이후에도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한다.
불산 누출사고 시 발생한 소방, 세척수 처리는 지난 달 27일 사고 당일 (주)휴브글로벌 사업장에서 외부로 통하는 우수로를 완전히 차단했으며 초기 고농도 소방폐수 8톤은 사업장내 보관 후 폐산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완료(10월 10일) 했고 사업장 외 도로, 건물 세척수 등 우수로를 통해 초기우수처리시설(2,300㎥)에 저류된 세척수는 4단지 하폐수처리장에 유입처리 완료(10월 13일)했다. 이외에도 유수지 저류수(300㎥)를 초기우수처리시설로 펌핑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10월 14일)했으며 향후 사고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등은 초기우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하.폐수처리장에서 적정, 처리할 계획으로 낙동강 유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분야 피해조사는 구미시가 1차 조사한 결과(59,8ha, 43억8천8백만원)를 토대로 세부적인 피해 조사를 완료했고 향후 산림청이 세부적인 피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내 피해 수량 및 피해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4공단 사업장 불산 잔류여부 측정은 4공단 전체 사업장 312개 중 사고 인근사업장은 전수 측정을, 먼 지역은 블록별 랜덤하게 선정하여 측정(10월 10일부터 12일)했으며 측정, 분석방법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표준측정분석 방법으로 이번 주중에 결과를 알 수 있다.
농작물 식용가능 여부 조사는 식약청 주관으로 시료채취 검사를 추진하며 지난 13일 벼, 메론, 포도 등 200점의 시료를 채취해 18일 결과를 알 수 있고 불소 오염여부 조사결과에 따라 오염된 농작물은 전량 폐기 및 시가상응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의 불소 노출여부 확인은 혈액 및 뇨 검사로 진행되고 지난 12일 반경 600m 이내 9호 62두(소 40, 염소 17, 닭 5), 반경 800m-1200m 6호 53두(소 50, 염소 3), 대조군 7호 27두(소 22, 염소 5) 등을 각각 채취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독성화학과에서 검사하며 18일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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