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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 `조기 정상화' 기대
경북도 교통영향분석 변경심의 결과 좌우
2012년 12월 04일(화) 16: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경북도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구미역사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역사는 지난 1999년 12월 30일, 최초 건축협의를 득한 후 시공 중인 2008년 8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고 당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2008년 8월 22일 후면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철도공사는 2006년 9월 2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구미역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했으나 법에서 허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위법건축물로 판정됐다.
 시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사법 조치로 2011년도, 2012년도에 전체 6억6천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2011년도 부과금 약 3억2천만원은 징수했으나 2012년도 부과금 3억4천만원은 현재, 철도공사와 소송 중에 있다.
 2008년 8월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게 된 주된 요인은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할인점과 쇼핑센터 입점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추가 주차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2008년 10월 13일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대형할인점,쇼핑센터)로 설계변경 했으나 계획했던 판매시설의 입점이 무산되면서 2008년 12월 4일 판매시설을 주차수요가 비교적 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했다.
 당시, 판매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신청 없이 오던 중 후면주차장을 구미역사와 함께 준공시키기에 어려움을 느낀 철도공사가 이번에 기 설계 변경한 부분을 포함하고 인근(원남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보완 할 경우 별도허가를 득한 후면주차장을 제외하고도 구미역사의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그 동안 시에서는 건축물사용승인 없이 사용 중인 구미역사 건축물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에서도 구미역사의 조기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역사가 이해 관계인들의 원만한 합의로 후면주차장을 포함해 조기에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구미역사 만이라도 하루 빨리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입점자들의 주장이다. 시는 이번 경북도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구미역사 조기정상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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