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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FAQ]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012년 12월 11일(화) 11:59 [경북중부신문]
 
 1.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 그를 지정한 ‘후보자 등’이 없는 때에도 연설·대담이 가능합니다.
 2.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일반인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후보자 등’이 지정한 사람의 인원수 제한이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3.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이동중에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연설·대담이 가능한가요?
▶ ‘후보자 등’이 탑승하고 있는 때에는 가능합니다.
 4. 연설·대담이 금지된 시간에 녹음기·녹화기 및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홍보시설물이 부착된 연설·대담차량을 지역을 순회하면서 운행만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5.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을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은 당해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6.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후보자, 선거사무원 등이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대중가요 등을 부를 수 있는지?
 ▶ 후보자 및 일반인이 연설·대담시 1곡 정도를 부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가수 (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및 성악가 등 전문인이 부르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자료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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