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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2012년 12월 11일(화) 13:47 [경북중부신문]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① 산출세액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혜택을 받지 못한다.
 ③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자료와 예정신고 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확정신고대상자를 가려낸 다음 신고안내문을 보내 주고 있다.
 따라서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대상자로 분류한 자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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