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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일율보증형 VS 금리연동형 상품
2012년 12월 11일(화) 13:48 [경북중부신문]
 
 Q)보험사의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은 어떤 상품입니까?
 A)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전체 적립금에 적용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입니다. 별도의 만기가 없고 상품에 가입한 이후 언제든지 수익률의 불이익(penalty)없이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의 공시이율은 각 보험사에서 산정하여 매월 1일에 발표합니다.
 이율보증형은 별도의 만기(1년, 3년, 5년)가 있으며, 가입할 당시의 공시이율에 따라 만기까지 이자가 부리되는 상품입니다. 은행예금과 같이 수익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율보증형은 단리상품(원금만 투자되는 방식)인 은행예금과 달리 연복리(원금과 이자가 재투자되는 방식)로 수익률이 계산됩니다. 또한 은행예금의 경우 장기로 계약하고 중도에 퇴직하게 될 때 별도의 수익률(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지만 이율보증형 상품은 퇴직으로 인한 상품 해지 시 수익률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이율보증형의 공시이율은 각 보험사에서 산정하여 매주 또는 매월 발표합니다.

 Q)보험사의 이율보증형 상품 공시이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공시이율은 보험사 자산운용부서(특별계정)의 운용수익률과 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이율에서 향후 운용수익률, 예상수익 등을 가감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지표금리란 시장의 대표성을 가진 채권의 금리로 국고채, 회사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CD 등이 포함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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