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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서비스업 중대재해 사례(11)
2012년 12월 26일(수) 15:16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7아파트 안방베란다에서 피재자 2명의 작업자가 베란다 외부 난간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실외기를 들어올리다가 난간과 함께 아파트 10층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추락위험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 부착설비설치 등 추락방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외기 분리작업 실시
 · 개인 보호구 미착용
 -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하고 작업 실시
◆ 예방대책
 · 추락위험 방지조치 실시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 해주거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추락위험장소 작업시 개인보호구 착용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에게는 안전대, 안전모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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