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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과 일반펀드 수수료 비교
2013년 01월 02일(수) 15:14 [경북중부신문]
 
 Q) 운용관리, 자산관리수수료 외에 펀드에서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나요?
 A) 운용관리, 자산관리수수료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 외에 펀드에 투자할 때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펀드의 기준가에서 차감되는 형태이므로 펀드의 수익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투자자의 거래내역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펀드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산운용사에 지급되는 ‘운용보수’, 펀드제공회사에 지급되는 ‘판매보수’, 펀드 자산을 수탁하는 회사에 지급되는 ‘수탁보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펀드에 투자한 뒤 일정기간 안에 환매할 때 부과되는 ‘환매수수료’도 있는데 이 환매수수료는 금융기관이 갖지 않고 펀드자산에 편입되어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Q) 자산운용사 펀드는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받아도 같습니까?
 A)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같은 상품이라면 어느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하거나 똑같습니다. 제조는 같은 곳에서 하지만 판매하는 회사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자산운용사의 어떤 상품을 골라서 제시하는가 하는 것은 판매사인 운용관리기관의 능력이며, 민간사업자는 펀드판매에 따른 수익구조에 따라 상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펀드 수수료를 일반 펀드와 비교하면 싼가요, 아니면 비싼가요?
 A) 퇴직연금 전용펀드의 수수료(운용보수+판매보수+수탁보수)는 일반적으로 채권혼합형 펀드 0.8%(일반펀드 1.5%), 주식형 펀드 1.2%(일반펀드 1.7%)로 일반펀드와 비교할 때 50∼70% 정도 저렴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도 퇴직연금 전용펀드는 이익금의 30%(일반펀드는 70% 수준)로 유리합니다.
또한 공단이 제공하는 펀드는 판매보수를 제하거나 할인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0.5%가량 더 낮아집니다.

 Q) 환매수수료란 무엇인가요?
 A) 환매수수료는 약속된 기간 이내의 환매에 대한 일종의 벌금(Penalty)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투자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징수된 환매수수료는 전액을 펀드에 편입하여 펀드에 계속 남아 있는 투자자에게 배분됩니다. 환매수수료는 펀드 운용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자산운용사 펀드는 대부분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수준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으로 제공하는 특별계정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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