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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FAQ] 정당선거사무소 활동에 관하여
2012년 11월 13일(화) 13:38 [경북중부신문]
 
 1. 정당의 후보자 공천확정에 따라 “○○당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이 결정되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당원협의회장 명의로 소속당원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의 계획하에 당해 정당의 경비로 하는 것이라면 정당선거사무소장 또는 당원협의회장 명의로 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가능합니다.
 2.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요?
 ▶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시기에 따라 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과 회계책임자에게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만약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회계책임자를 정당선거사무소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해야 하나요?
 ▶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두는 소장·회계책임자에게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책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합니다.   자료제공 :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453-1390)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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