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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교통사고낸 때 보험금 청구가부
2012년 11월 13일(화) 13:40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갑'의 회사가 그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갑'소유 25인승 승합자동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차량은 고용된 운전사가 있으나 당일 출근하지 아니하여 회사에서 '갑'을 도와 일을 하고 있던 '갑'의 형인 '을'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시키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을'은 1종 보통 면허소지자인데 저는 위 사고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합자동차의 경우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차정원이 17인 미만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1종 대형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다면 무면허운전자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체결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면허운전 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동 약관 제10조 제1항 6호).
 그리고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면책된다고 규정한 경우, 면책사유에 관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면허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통상의 경우보다 극히 증대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은 보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외에도 보험자로서는 무면허운전과 사고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여 부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에 상관없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과 중기관리법은 무면허운전이 나 조종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하여는 형벌을 과하고 있고, 또 국민은 누구나 무면허운전이나 조종 이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그와 같은 범죄행위 중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이 결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이 무면허운전과 보험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6.22.선고, 89다카32965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무면허운전사 고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더라도 운전자인 '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갑'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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