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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공부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라
2012년 11월 13일(화) 15:09 [경북중부신문]
 
 농가주택이나 대지가 넓은 주택의 경우는 그 부수되는 토지 안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부수토지가 넓어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발생되고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내용만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한 범위 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미등기, 고가주택은 제외)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를 말하며,‘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며, 농가 주택의 부수창고 등도 주택으로 본다.
□ 절세방안
 주택의 일부 또는 부수토지 내에 무허가주택이 일부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거나 허가받은 건물만을 가지고 계산 하더라도 그 부수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인 때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지가 넓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때에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없는지 또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속건물은 없는지를 철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그 바닥면적의 5배(또는 10배)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 대지가 150평이고 허가건물의 바닥 면적이 20평, 무허가건물의 바닥면적이 10평이 있는 경우
 - 공부상의 내용만 가지고 계산하는 경우에는 50평(150평-20평×5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주택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면 (150평-(20평+10평)×5배) = 0 이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이다.
 -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건물부분도 반드시 표기)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양도당시의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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