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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서비스업 중대재해 사례(5)
2012년 11월 13일(화) 12:44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 플라스틱 시트 접착공장에서 피재자가 오버레이머신(합판에 접착제를 바르는 기계) 청소작업 중 롤러에 남은 이물질을 제거하다 회전하는 롤러 사이에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 롤러의 청소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신체 및 작업복 등이 회전하는 롤러에 말릴 위험이 있을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음
 · 비상정지스위치 사용 불가능
 - 기계 양쪽 상단에 비상정지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롤러 하부 청소를 위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비상시 사용이 불가능함
 ※ 성능시험 결과 비상정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재기동 방지 회로도 정상적으로 작동함
◆ 예방대책
 · 청소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기계 등의 청소, 정비 및 검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
 - 또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급정지장치(로프식) 추가 설치(권장)
 - 작업자가 긴급시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손, 복부, 무릎 등으로 주전동기의 전원차단과 동시에 롤러의 회전을 급정지 시킬 수 있는 급정지장치(로프식)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 필요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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