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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태풍피해에 따른 조세지원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2003년 09월 22일(월) 03:17 [경북중부신문]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유예 관련 담보 면제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 됩니다.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됩니다.

 신청절차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 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에 신청하셔야 공제를 받으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홈페이지 세정포커스란의 '간편한 세정지원 신청'을 이용하여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3-2100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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