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보상기준은 타 지역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시가보상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구미시와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빛을 발했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분야별 보상기준을 보면 농·축·임산물 보상을 미수확 벼, 과실은 경북지역 작물별 조수입 기준으로 보상하고 폐기 과수목은 영농손실보상금을 2년 지급하고 수목 및 조경수는 정부 기준에 의해 보상하고 피해목은 제거하며 폐기 임산물은 영농손실보상금 2년분을 전격 지원한다.
또, 가축 폐기시 정부고시단가로 보상하며 축사 수리비 지원과 영농자금 20억원을 농림부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특별 융자, 이차를 보전해 준다.
기업체 보상분야는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기업체 피해 복구비(건물, 기계설비, 원재료)와 중소기업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운전자금 5억원 및 시설자금 피해액 등을 융자 지원하며 지식경제부 R&D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장 실내외 세척비를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특별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주민 건강 보상분야는 건강검진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자부담 전액을 지원하며 주민건강 영향조사 2년간 실시 및 정신건강 상담하고 대기, 수질, 지하수, 생태계 등에 대해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피해지역 환경정비 및 방역소독도 실시한다.
생계비 및 기타 지원은 생계비 100만원과 응급구호비 30일분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영업손실은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피해주택 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은 가구당 300만원 정도 지원한다. 또, 차량 수리비용 지원(보험료 할증 면제)과 통신요금 1개월 감면(휴대폰 대당 5만원, 집 전화 대상 3만원), 전기요금 1개월 50% 감면, LPG가구 쿠폰(7만원) 제공, 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산동농협 특별생계비(봉산리 300만원, 임천리 200만원 무이자 융자) 지원 등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면 총 지원액은 554억4천1백60여만원으로 생계지원금 7억4천1백여만원, 농작물 보상금 87억6천여만원, 가축 보상금 45억1천1백여만원, 수목(임산물) 144억4천여만원, 기업체 183억9천2백여만원, 차량 36억2천6백만원, 폐기물 처리 30억6천5백여만원, 도배 및 장판 교체 9억9천1백여만원, 소상공인 5억3천3백여만원, 건강검진 3억1천8백70여만원, 주택 3천4백만원, 방역소득 2천7백70여만원이 각각 배정되었다.
한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피해복구비가 시가보상(554억원)으로 배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월 27일 사고 발생이후 구미시,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고 발생 12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 다음날부터 현지 종합대책반을 운영했으며 총리실 주관 각부처 차관회의를 5회에 걸쳐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후 경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각지에서 성금과 성품이 답지, 13일 현재 9억8천만원의 성금과 3억7천만원 상당의 각종 성품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 성금과 성품도 피해 지역민에게 배분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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