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 즉, 정치자금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후원회의 회원이 납입하는 후원금,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기부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탁금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할수 있다.
정치자금의 기탁방법은 정치자금의 기탁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탁자에게는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여러 이해 집단들과 국민들의 대립, 갈등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그렇지 못한 행태를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인을 후원하고 싶은 만큼 희망적이지 못하고 내가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이 우리나라 정치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반문을 없애려면 정치인들은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깨끗한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의민주주의를 행하는 정치제도 하에서 선거에 의해 당선된 여러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다수의 표를 얻어 선출된 국가나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또한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에 대한 우리의 몫일 것이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당·정치인의 최소한의 활동비를 보장해줌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참여로서 우리나라 정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치자금 기부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쉽게 동참할 수 있다.
깨끗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모아 정치후원금 기부를 하자.
그러면 정치인들 또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성에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고 선진 민주주의 정착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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