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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퇴직연금 vs 퇴직보험
2012년 11월 20일(화) 14:42 [경북중부신문]
 
 Q) 자산운용 측면에서 퇴직연금이 기존의 퇴직보험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기존의 퇴직보험은 확정금리형 상품 위주로 기업 입장에서 자산운용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은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그렇다면 자산운용 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A)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자산운용의 주체와 책임도 달라집니다. DB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투자) 결정을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 즉 이익과 손실도 회사로 귀속됩니다.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많이 올리면 다음 해 기업의 비용(부담금)이 줄어들고,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기업의 비용(부담금)은 예상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DC제도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투자)결정을 종업원이 직접 하게 되며, 자산운용 결과인 이익과 손실도 종업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존 퇴직금 이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결과에 따라 기존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퇴직연금 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형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인데, 보험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은행예금, 증권사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ELS 및 DLS, 그리고 국채, 지방채, 통안채 등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로 제공되는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됩니다(2009년 6월 9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한편, 주식이나 채권(국채, 지방채, 통안채 제외) 직접 투자, 주식형·혼합형·채권형 펀드, 원금손실이 가능한 ELS, DLS 등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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