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결정은 구미시의정비심사위원회 `몫'
일부 의원 "지자체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정해야"
2012년 11월 20일(화) 15:31 [경북중부신문]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미시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구미시의정비심사위원회가 구미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소폭 인상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비난이 제기되자 상당수 구미시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내년도 구미시의원 의정비는 구미시의정비심사위원회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기존 3천550만원에서 3.8% 인상된 3천685만원으로 확정하고 구미시의회에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3년간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자발적으로 동결해 왔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미시에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시는 구미시의회가 의정비 지급기준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9월 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 위원회 위원들의 2/3 이상 찬성으로 소폭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구미시의원들이 지금까지 수령했던 의정비는 월정수당 2천23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친 3천550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모든 지자체 기초의원들이 동일하고 이번에 인상된 부분도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이 소폭 인상된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하 20%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의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의정비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의원들도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3년간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결해 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의정비 인상만 거론되면 여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매년 구미시의정비심사위원회를 구성,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괜히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평가받는 것, 자체를 시의원들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법령대로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한다면 앞으로도 지속해서 논란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
모 시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닌 반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정당하게 수령하는데도 마치 죄인처럼 느끼는 분위기를 감지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어차피 4년 임기중에 의정비가 인상되어 봐야 불과 몇% 정도밖에 인상될 수 없는 만큼 인상 자체를 없애고 고정하던지 아니면 매년 인상률을 일정 부분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 인상과 관련, 구미시가 내년도 구미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 구미시의회에 통보했고 구미시의회가 12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만큼 향후 결론 도출에 시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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