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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
심 의원 “항소한다”
2012년 11월 23일(금) 11:3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경희)는 23일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카페 모임인 심봉사(또는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조직 결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협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7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이번 선고에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심학봉 의원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검사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인 만큼 심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항소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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