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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북도, 동절기 축산분야 재해 예방대책 추진
2013년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45억원 지원 등
2012년 11월 27일(화) 13:5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인위적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절기 축산 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의 올해 겨울 기상전망에 따르면 예년보다 심한 한파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한 기압골이 발달하여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폭설피해 뿐만 아니라 한파와 이에 따른 축사 난방시설 가동에 의한 화재 발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겨울철 축사화재 발생의 경우 경북도에서는 2011년에 총 102건 발생에 피해액이 15억8천9백만원(소방방재청 집계)에 달하고 있으며 발생 유형별로는 관리자 부주의 45%, 누전·합선 등 전기적 요인 35%로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의 재해 예방대책은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재해에 취약한 노후 축사시설 사전 보강 등의 시설물 관리,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축사화재 예방 등에 대해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사업비 4,500백만원(국비 2,250, 도비 338, 시군비 787, 자부담 1,125)을 확보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확대하고 가축 및 축사 피해에 대해 신속한 손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창진 도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농가에서 겨울철 자연재해나 가축질병이 발생시 도 축산경영과(053-950-2651) 또는 가축위생시험소(053-326-0013),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 실시와 더불어 재해에 따른 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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