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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서비스업 중대재해 사례(7)
2012년 11월 27일(화) 15:22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 근로자가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밀폐된 폐드럼 상판을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작업 중, 드럼이 폭발하면서 드럼의 상판 일부가 피재자의 복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 유류 등이 있는 용기의 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
 - 사업주는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단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되나,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피재자가 용단작업을 실시함.
◆ 예방대책
 · 유류 등이 있는 용기의 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 인화성 유류가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 등의 용기의 용단작업 시, 미리 인화성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하여야 함.
 ※ 폐드럼 내부의 인화성 물질 제거하는 방법
  ① 물 등으로 드럼 내부를 충분히 세척
  ② 불활성 가스(질소 등)로 드럼 내부 공기를 치환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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