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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경북도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예산·시간 절약, 신속한 업무처리 국민 불편 해소 기대
2012년 12월 04일(화) 14:18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300m이내(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이내)에서 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허가기준 마련 대상문화재 890건 중 52%인 459건을 완료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하며 또한, 전문가 중 1/2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 장기화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해당 시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해져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게 된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2011년까지 378건의 허용기준을 마련했고 2012년 89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431건을 마련하면 전체 890건의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81건에 대해서는 12월중 고시 예정이며 김천 금릉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등 유형문화재 15건, 경주 종오정 일원 등 기념물 8건, 상주 오작당 등 민속문화재 12건, 영천 경주김씨 지사공종택 등 문화재자료 46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김천 금릉 덕천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 범위는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 제1구역은 원지형보존구역으로 문화재관련시설 이외에는 건설행위를 제한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제2구역은 평지붕을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5m(1층)이하, 경사지붕을 기준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7.5m(1층)이하, 제3구역은 김천시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하도록 기준이 마련되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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