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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리 해 두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2013년 02월 06일(수) 13:37 [경북중부신문]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9년 3월 계약 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정대로 2009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발급받았다.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 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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