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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제도 Q&A] 연금소득공제
2013년 02월 06일(수) 13:43 [경북중부신문]
 
연금소득공제

ⓒ 중부신문
 우선, 총 연금수령액에 따른 Table 적용하여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된 연금소득금액과 여타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연금소득세 계산 예시
 ① 총 연금수령액(국민+퇴직+개인) = 20,000,000원 (연간수령액)
 ② 연금소득공제 = 6,900,000원 (위 Table 적용)
 ③ 연금소득금액 = ①-② = 13,100,000원
 ④ 종합소득공제 = 2,600,000원 (2인 가정 기준, 인적공제 각 1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⑤ 과세표준 = ③-④ = 10,500,000원
 ⑥ 산출세액 = 630,000원 (2009년 종합소득세율 적용)
 ⑦ 총 세액(주민세 포함) = 630,000원 × 1.1 = 693,000원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VS 연금소득공제

ⓒ 중부신문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정률공제이므로 퇴직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45%가 공제되는데 반해,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율이 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퇴직금이 커질수록 연금소득공제에 비해 퇴직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Impact가 커짐.
 따라서 퇴직금이 적을수록 연금소득공제율이 높아져서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금수령기간을 늘림으로써 매년 귀속되는 연금수령액을 줄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금소득공제율이 높아져서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소득세가 유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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