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이정희)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입원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 비급여(성장, 비만, 성형 등)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미실시 진료 급여비용 청구, 기타 고의적인 부당청구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 내역신고 포상금제도도 시행한다. 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한 내역이 공단 내역과 다를 경우 신고하여,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1만원부터 최고 5백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행위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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