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6-09 오후 05:56:1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김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를 입주자 명의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3년 02월 06일(수) 14:1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관내 건립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의 명의를 김천시에서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2개단지(262세대)로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보증서 이관요청이 없어 김천시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비의 3퍼센트를 하자보수비로 예치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의 공사종류별 10년의 범위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침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주가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종류는 현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김천시에 보증서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종합민원처리과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담보기간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점차 소멸되므로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1담당(☎054-420-6225 ∼6227)로 문의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최신뉴스
 
구미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
경북보건대학교 신중년사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구미
EBTS협동조합, 후원금 50만
구미 청년들 마음 두드린 「두근
구미시, 7만5천여 필지 농지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음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
경북교육청, ‘2026 전몰 학
경북보건대학교 70년을 빛낸 사
칠곡군, 한티가는길 개통10주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새단장
이강호 구미시청 검도팀 감독,
경북보건대학교, RISE 기반
순천향대 구미병원 최유진 신경과
김천시, 영농부산물 파쇄실적 경
경북교육청, 학도병 기록물 전시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구미경찰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
개장 3주년 맞은 구미로컬푸드직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