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8-10 오후 03:59:3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김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를 입주자 명의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3년 02월 06일(수) 14:16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관내 건립된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의 명의를 김천시에서 입주자 대표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22개단지(262세대)로서 대부분 입주민들이 하자보수보증서 이관요청이 없어 김천시에서 보관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건축비의 3퍼센트를 하자보수비로 예치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의 공사종류별 10년의 범위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침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축주가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종류는 현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김천시에 보증서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된다.
 종합민원처리과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담보기간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이 점차 소멸되므로 입주민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 건축민원1담당(☎054-420-6225 ∼6227)로 문의하면 된다.
남민정 기자  day@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미상공회의소, ‘2026 갤럭
박비주와 좋은사람들, 구미장복에
칠곡군,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
구미성리학역사관, 2026 하반
구미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관내
대구 동구 프리미엄 요양시설 '
경북보건대학교, 재직간호사 대상
칠곡군, 경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최신뉴스
 
경북경총 중장년내일센터, 대구-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온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부
구미시가족센터, 다자녀·초등 맞
구미시, 미래 성장동력 국비 확
구미시, 소비자 참여형 품평회
구미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조리종
구미도시공사, 경북 상반기 지방
경북보건대학교, ‘노인돌봄 생활
8개 읍·면 찾아가는 순회 예선
경북보건대학교, 유한킴벌리 퇴직
구미대 - 경찰항공대 참수리 헬
구미시, ‘초등방학 틈새돌봄’
구미시,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
구미시, 워킹맘 힐링 프로그램
칠곡사랑의집 무료급식소서 국자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정희용 국회의원, 고령군 국민의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로
구미시, 행안부 ‘2026년 햇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