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당시 사고 당사자인 회사택시 기사의 호소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 내용과 관련,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된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과 A모 시의원이 반론을 제기한 내용 원문을 게재했다.
시민단체 성명서 내용
시민에게 상처주고, 의회 위상 추락시킨 시의원은 사과하고 자숙하라!
- A시의원 회사택시 기사에 교통사고에 무사고(9년)경력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
- 시민의 아픔 어루만져야할 시의원이 되려 상처 만들어, 사과하고 문제 해결해야
1년 4개월여 전에 발생한 단순교통사고로 인해 무사고 경력을 잃고, 화병까지 얻은 어느 택시기사의 호소에 의해 모 시의원의 부적절한 행태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구미시 모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던 택시기사 김씨는 2011년 9월 초순경 심야에 A씨를 태우고 옥계방면으로 운행 중 비산동에서 산호대교로 연결되는 고가교 끝부분에서 전방차량의 제동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방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경미한 사고여서 손님을 목적지까지 수송하였고, 손님이 괜찮다고 하여 명함을 건네고 돌아 왔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 전날의 목적지 부근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현금 20만원을 A씨의 사양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고 모 대학 교수라며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문자메시지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여 치료를 받으면 비용을 드리겠다고 하니, 병원치료를 받고 인명피해로 처리되면 택시 무사고 경력이 없어져 개인택시를 받는데 지장이 있으니 그냥 2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택시경기가 나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으니 100만원으로 해달라고 여러 번 사정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한참이 지나서야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게 되었고 9년여 무사고 경력이 소멸되고 말았다. 2주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6개월 동안 56회의 치료를 받았고, 택시공제조합에서 치료중지 조치를 한 상태이며, 한참 후 A씨가 구미시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로 택시기사 김모씨는 화병에 신경성 당뇨까지 발병했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시의원으로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여러 기관에 호소를 하고 있다. 사과를 받고 싶다.”
이상이 택시기사 김씨의 호소내용이다. 우리는 개인택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택시기사가 무사고 9년여 경력인데다 사고시점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에 자진하여 사고신고를 한 것으로 볼 때 호소의 내용이 꾸며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내용적으로는 A시의원은 경미하지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본인의 피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의 합의금이 50~100만원 이내인 점(택시공제조합)을 감안하면 이미 20만원을 받고 나서 뒤늦게 200만원이라는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은 분명 과도한 것이다. 또 개인택시를 받기위해 9년여 무사고경력을 유지해야하는 택시기사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것은 더욱 치졸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사인이 아니고 공인의 신분인 시의원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고, 또 개인택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회사택시기사를 상대로 이러한 무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 가해자를 떠나 시민정서에 한참 벗어난 행태이며,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할 민의기관인 시의회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일이다.
A의원은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민의을 대변하는 본문을 지닌 시의원으로써 부적절한 일로 지역사회 구설에 오르고 있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자숙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바란다.
A의원이 제기한 반론 내용
회사택시기사 사고관련 “A의원 교통사고 사실과 전혀 무관”
합의금 200만원 사실과 전혀 무관
피해자 진술은 듣지 않고 피의자 진술만으로 글을 올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사고진술서(경찰진술내용과 추가진술)
A의원(피해자)은 2011년 9월 9일 23시경 원평동 강남병원 부근에서 조수석에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는 순간 운전기사는 아주 큰 목소리로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
비산동 우회도로를 진입을 하면서 달리던 택시기사는 여기쯤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어디지?
혼자말로 했다.
과속 카메라 시점을 통과 하면서 또다시 과속을 하기 시작 했다.
산호대교 진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택시는 약(90~100Km) 정도로 진입을 하는 순간 핸들을 돌리지 못한고 뒤쪽 차축이 돌아가면서 왼쪽 벽면에 충돌했다.
당황한 택시기사는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서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 하였다.
마침 앞뒤에는 차가 오지 않았고 강변도로 대구방향 진입차량도 없었다.
기사는 시동이 꺼진 택시를 다급하게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한 채 목적지에 도달했다.
택시비를 지급하니 택시비는 받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택시비를 받으라고 했으나 그냥 내리라고 기사는 말했다.
A의원(피해자)은 택시운전수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연락처를 주었다.
기사는 운전석에서 내리자 말자 사고 부위를 먼저 확인하고 짜증을 냈다.
A의원은 그 자리에서 내일 아프면 병원을 가겠다고 인사를 건너고는 집으로 갔다.
A의원은 집에가서 청심환을 먹고 사고직전의 짧은 생각은 도로의 안전보호대가 파손이 되어 낙동강으로 추락해서 죽는다는 생각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A의원은 사고 다음날 아침 10시경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택시기사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고 어께와 목부의 통증으로 병원을 간다고 문자를 남겼다.
오후 3시경 사고 택시 기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들려오는 음성은 술이 만취가 된 상태였고 왜 술을 마셨냐는 나(A의원)의 질문에 어제사고로 부인과 말다툼이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아 술을 마셨다고 했다.
저녁 7시경 아파트 앞으로 택시기사와 부인이 찾아왔다.
이미 차를 수리한 상태였고 수리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다.
택시기사는 그때까지도 술기운이 있는 상태였고 택시기사와부인은 내게(A의원) 20만원의 돈을 건내 주었다.
절대로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3번 정도 거절을 하였으나 아래 바지주머니에 20만원의 돈을 강제로 넣었다.
그래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 드리겠다고 기사에게 말을 했다.
그리고 추석연후로 3일이 지나고 추석명절도 일찍 고향에서 귀가하여 13일경 몸이 아프니 병원치료를 좀 받겠다고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택시 기사는 몹시 화를 냈다.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이다.
첫날은 외상이 없었고 사고 다음날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고 말했다
아픈데 병원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나(A의원)의 물음에 택시 기사는 막무간으로 화를 냈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고함치는 소리에 나는(A의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문자 메세지로 사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다.
나는(A의원) 2주간의 진단을 받고 침뜸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2일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15일경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나는(A의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다.
택시기사는 경력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
나는(A의원) 보험처리 하시는데 무슨 경력에 문제가 있냐고 했다.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 처리가 된다고 택시기사는 말했다
그러시면 어떡하면 될까요? 기사에게 물었다.
택시기사는 머뭇거리며 글쎄요~라고 말했다.
나는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치료 받으면 1~2백도 나오지 않을 텐데 아까운 경력을 버리시면 어떡하지요? 오히려 걱정을 해주었다.
오후 5시경 택시기사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기사아들 : 누구씨 (A의원) 맞지요?
A의원 : 예 맞습니다.
기사아들 : 나 택시기사 ~아들 누구~ 인데요
A의원 : 무슨 일이십니까?
기사아들 : 경찰서 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말 똑 바로 말해요?
A의원 : 무슨 말씀을요?
기사아들 : 내가 오늘 우리아버지(택시기사) 택시경력 확 날리라고 했습니다.
A의원 : 젊은 사람이 왜 말을 함부로 하냐면서 전화를 끊고 아버지인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A의원 : 아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택시기사 : 아들에게 욕을 xx라고 화를 내며 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아들이 함부로 하는 애기라고 하면서 내게(A의원) 미안하다고 했다
그리고 20일경 신평파출소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사고 가 접수 된것을 알았습니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오후경 택시기사와 통화중에 이제 사고접수가 되었으니 경력이 날라 갔다고 했다
경찰에 접수내용은 피해자(A의원)가 200만원을 요구하여 택시기사는 사고접수를 하였다고
했다.
(택시기사가 A의원에게 100만원에 해결해달라고 여러번 사정하였으나 A의원이 2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택시 기사와 만난것은 사고 다음날과 현장점검때 2회가 전부이며 사적으로 합의와 관련 하여 통화도 서로 하지 않았으며 사고접수도 택시기사 본인이 하였습니다)
진술후 진술서에 서명을 하면서도 A의원은 택시기사에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였다.
사고 후의 현황
1)2012년 5월경 S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택시기사가 나(A의원)를 욕설을 많이 하고 다닌다고 했다.
그리고 보험사 직원도 택시기사가 나(A의원)의 욕설을 함부러 한다고 했다.
화가 난 나(A의원)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진술서를 요청했으나 이미 검찰청에 서류가 넘어 갔다는 말을 듣고 검찰청민원실에 사고 진술서를 발급 받았다. 명예훼손관련 고소를 하려고도 생각을 했다.
그러나 택시사의 관계자를 만나서 많은 애기를 나누었다.
나(A의원)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택시사의 관계자에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택시기사에게 말씀을 잘 전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술서를 폐기처분 시켰다.
2)한참이 지난 2012년 11월경 택시기사는 모 언론사에 전화로 나(A의원)에게 욕설을 했으며 택시기사 본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한번 해보자라는 막말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A의원) 자극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또다시 검찰청 민원실에서 진술서 사본을 발행 받았다. 비방하는 말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 택시관련사에 간접적으로 전하고 상대편을 생각하며 또 한번의 아픔을 참았다.
그러던 중 2012년 2월 성명서를 보게 된 것이다.
택시기사의 주장관련
택시기사 : 과도한 합의금(200만원)으로 A의원에게 여러번 사정하였다.
A의원답변 : 택시기사는 단 한번도 합의금에 대하여 말 한적이 없었다
합의금관련 만난적도 없었으며 통화를 한적도 없다.
택시기사 : 9년간 무사고 경력이 날라 갔다.
A의원답변 : 사고처리시 경력이 관련 있다는 말은 들었다.
내가 고소를 한적도 없으며 택시기사 본인이 사고 접수를 하고 경력이 날라 갔다고 말하였다(경력에 대하여 별도로 말을 한적이 없다)
택시기사 : 2주의 진단을 받고 6개월동안 56회 통근치료를 받았다.
A의원답변 : 치료를 받은 사실이며 당연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고와 관련이 없겠지만 허리와어께 통증으로 30회 이상의 진료와 4주의 진단, 그리고 150여만원의 치료비를 개인 사비로 지출을 하였다
(진료확인서 첨부가능)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를 요청을 한 적도 없으며 사고와 결부시킨 일도 전혀 없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의 입장이다.
택시기사 : 사과를 받고 싶다
A의원답변 : 경력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나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가해자가 나 피해자(A의원)에게 공인의 신분을 별미삼아 함부러 말하고 행동 하는 것에 대하여 명예 회복의 길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 반드시 원일을 밝히고 싶다.
택시기사 : 전방차의 제동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말
A의원답변 : 산호대교 진입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던 택시는 약(90~100Km) 정도로 진입을 하는 순간 핸들을 돌리지 못한고 뒤쪽 차축이 돌아가면서 왼쪽 벽면에 충돌했다.
당황한 택시기사는 핸들을 우측으로 꺽어서 다시한번 정면으로 충돌 하였다. 마침 앞뒤에는 차가 오지 않았고 강변도로 대구방향 진입차도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사실 확인이 없이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사회적 약자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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