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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캠페인] ◆ 중대재해사례①-차량안전지침 위반
2013년 02월 19일(화) 16:11 [경북중부신문]
 
◆ 재해개요
 교차삼거리 횡단부근에서 재활용 수거작업원인 재해자(○○)가 도로변에 놓여진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쿵”하는 소리와 함께 원인 불명의 사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근로자가 발견하여 즉시 119에 신고, ○○병원에 1차 이송 치료 후 2차 ○○병원으로 이송 수술하였으나 장기파열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 재해발생원인
 ·화물차량 뒤편 발판에 근로자 탑승금지 조치 등 지도/관리 소홀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되나 이에 대한 탑승금지 조치 및 근로자 지도/관리에 소홀했음.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안전모) 미착용
 -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 중 취급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낙하물 또는 기 타 머리 충돌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당해 수거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했어야 하나 이를 착용하지 않음.
◆ 예방대책
 ·화물차량 뒤편 발판에 근로자 탑승금지 조치 등 지도/관리 철저이행
 -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탑승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지도/관리를 철저히 이행함. (차량 뒤편에 설치된 발판은 제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안전모) 착용 준수
 -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상차 작업 중 취급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낙하물 또는 기타 머리 충돌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당해 수거작업자에게는 작업 중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을 준수하도록 함.

◆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도원 www.kosha.or.kr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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