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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공무원, 노조로 전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강창조 위원장 "훗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
2013년 02월 19일(화) 16:32 [경북중부신문]
 

↑↑ 구미시청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 승인됐다.
ⓒ 중부신문
 구미시청직장협의회(위원장 강창조)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 승인됐다.
 직협은 지난 5일 열린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 승인했고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직협은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투표를 실시, 총 투표수 774표 중 찬성 707표, 반대 67표로 전환에 힘을 실었으며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투표와 상급단체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선정한 것도 큰 표차로 결정했다.
 노조로의 전환과 관련, 강창조 위원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고마운 마음과 관심은 가시적인 성과로 반드시 돌려드릴 것이며 훗날 자취를 돌아볼 때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일이었음을 회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미 직협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헌법상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해당기관의 장에게 설립 통보했던 것이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해야 하며 교섭협의사항은 직협은 협의만 가능했던 것에 비해 노조는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인정된다. 또, 직협은 전임 금지인 반면, 노조는 전임 인정(무급 휴직)되고 사용자의 교섭의무도 직협은 기관장에게 매년 2회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부해도 제재 규정이 없는 반면 노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거부, 해태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분쟁조정에 있어서도 직협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 행정구제 절차에 따르지만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한편, 구미시청 노조가 상급단체로 가입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노동기본권 확보, 공직사회 차별 철폐, 자주적 노동운동 지향을 출범선언문 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연맹 78개 단위조직으로 조합원은 11만명 정도이고 상급단체분담금은 1인당 2천원이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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