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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2013년 02월 26일(화) 14:11 [경북중부신문]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 온 신창업 씨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 그동안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온 터라 제품생산 및 판매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아직까지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창업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 창업중소기업 해당업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엔지니어링사업, 물류 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노인복지시설업,전시산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2)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내용 요약

ⓒ 중부신문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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