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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제” 통해 주임 소통행정 추진
2013년 02월 26일(화) 15:0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해 주민들과 보다 더 많은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제는 마을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지역에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오는지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축허가 전에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들어 주민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김천시는 축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폐차장, 장례식장 등과 관련한 건축물의 허가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제도인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해 총26건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고 있다.
 종합민원처리과 관계자는 2013년에도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제를 통해 주민들과 더 많은 소통과 의견수렴을 하여 보다 더 성숙된 시민의식의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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