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8일 경북도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대포차량으로 이날 56대(체납액 60,059천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256건의 영치안내 예고문을 부착했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에는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7대와 구미, 김천, 칠곡 등 인접 7개 시·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주원남, 상모사곡, 인동·진미, 양포 4개 권역별로 무인단속 차량을 동원, 실시했다.
그러나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안내 예고문을 부착, 시민 스스로가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조치했다.
한편, 황종철 시 세무과장은 “이번 경북도와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은 시민들의 자진 납세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으며 하반기에도 경북도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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