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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관련, `조속한 판결' 절실
대법원 판결 길어지면 지역에 악영향 초래
박근혜 대통령 취임 등 호기 잃을 수도
2013년 02월 26일(화) 15:39 [경북중부신문]
 
 심학봉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역 정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물론, 심 의원이 상고 기간인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를 한 만큼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벌써부터 지역 정가는 심 의원의 당선 무효에 무게를 둔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문제는 심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 국회의원은 심 의원임이 분명하지만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구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구미는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는데 이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2명의 국회의원 중 한명이 현재, 선거법으로 인해 발목이 잡힘으로써 그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3선인 김태환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최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연임되고 대한태권도협회장에 당선되는 등 중앙무대에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하나 그래도 한 명의 지역 국회의원보다는 두 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역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구미 시민들은 선거법위반으로 심학봉 국회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지만 승소 여부를 떠나 대법원이 최종 판결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심 의원에 대한 판결시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호기를 잡은 구미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법상 3월 31일 이전까지 심 의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마무리되면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고 이후 판결이 나면 10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물론, 심 의원이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미는 지금, 5공단 및 경제자유구역 조기 착공, 새마을테마파크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좋은 호기를 맞은 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장기간 공석으로 대형프로젝트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지역민들은 심학봉 국회의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승소 여부를 떠나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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