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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특단의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체납액 납부홍보 서한발송
2013년 03월 05일(화) 14:34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지난 2월 27일 사회단체 및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액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에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서한을 발송했다.
 칠곡군의 체납액이 2012년말 기준 160억원에 이르고, 체납액 증가에 따른 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국고지원액 감소 등 이중 손실을 극복하고자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서한을 발송하게 됐다.
 각종 인·허가 시와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대표와 소속 회원·임직원이 체납이 있는 경우 인·허가 당사자에게는 인·허가를 제한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나 개인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군민으로서 권리 주장에는 당연히 의무가 따르고, 특히 군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더욱 의무에 성실히 해야 하며, 체납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는 군의 어려운 재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소속 임직원과 회원들에게도 널리 알려 ‘성실한 납세자가 예우 받는 공정한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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