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법률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법률상담] 도급계약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의 효력
2013년 01월 08일(화) 13: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문) 저는 2층집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업자와 공사대금 2,500만원, 공사기간 2개월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던 바, 건축업자는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말합니다.
 답) 내용증명우편이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 인 우체국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1)채무이행의 최고와 계약의 해제, 2)채권 양도의 통지, 3)임대차계약의 해지, 4)기타 법적인 의의를 지닌 의사의 통지를 할 경우 등에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이러한 경우 내용증명과 함 께 배달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임).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한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 96다21393, 2140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측에서 계약해제사실을 다툴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