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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식품·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31일부터 전면 실시
2013년 01월 08일(화) 14:11 [경북중부신문]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의 가격정보를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외부에 게시토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이달 3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소비자가 이들 업소를 이용 시 사전에 주요메뉴와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66㎡ 이상인 이·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고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 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가 시행중이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되 1인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경북도에서는 옥외가격 표시제와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교육과 현장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외식업·휴게 음식업 도지회, 이·미용사회 등 관련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황병수 도 보건복지국장은 “위생업소의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와 소비자인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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